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 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해준다.

기업은행은 개인 적립식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중도해지 특례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운 고객에 중도해지 불이익 면제

▲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적금 등 적립식 예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일 이전에 해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약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특례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업, 폐업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실직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형 예금 해지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특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