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IBK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운 고객에 중도해지 불이익 면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1-05 11:47: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 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해준다.

기업은행은 개인 적립식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중도해지 특례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운 고객에 중도해지 불이익 면제
▲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적금 등 적립식 예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일 이전에 해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약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특례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업, 폐업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실직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형 예금 해지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특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