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KB증권에게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최대 70% 배상 결정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12-31 10:3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2월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이 2019년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3건을 대상으로 KB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KB증권에게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최대 70% 배상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분쟁조정위는 KB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가 펀드 가입을 결정 한 뒤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또한 투자자에게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한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이 전액 손실된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상품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돼 투자자들의 손실 60~70%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분쟁조정위 배상안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도출한 첫 배상 권고 결정이다.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를 놓고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부터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2021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