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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9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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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공정경제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애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재계가 우려를 표시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합산없이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모두 개별 3%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때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율 자격으로 비상장사는 현행 1%를 유지하되 상장사는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시장지배력 남용사례의 과징금은 매출의 3%였는데 6%로 상향됐다.

담합은 매출의 10%에서 20%로, 불공정거래행위는 매출의 2%에서 4%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났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한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계열사로 둘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도 벤처캐피탈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했고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은 금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과 검사를 하는 것을 뼈대로 담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금융회사들이 대표 금융회사를 결정하지 못하면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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