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결정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사내 하도급업체 91곳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하청기업들은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담당부서는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사내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기업에 모두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을 손실을 놓고 협의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기업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