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4조 원 규모에 이른다.
평가 1순위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지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 평가가 무효처리됐다.
구리도시공사는 24일 4조원 규모의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평가 2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신탁 등이 참여했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 150만㎡에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과 한국판 디지털뉴딜정책이 반영된 스마트시티를 짓는다.
구리도시공사는 구리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4조 원 규모다.
구리도시공사는 5일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들을 심사해 1순위 GS건설 컨소시엄, 2순위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3순위 호반건설 컨소시엄 등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 컨소시엄이 문제를 제기했고 종합검토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지침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