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을 놓고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제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해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역할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해신공항 계획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가덕도가 신공항 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수요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역시 원칙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명목으로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려하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동안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 되고 그때는 수요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대상지역을 열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절차없이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 뛰도록 결정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다”며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책사업의 변경 과정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낙연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속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지역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공항이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가 국가유치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그 이전에 개항해야 한다”며 “특별법 준비는 마쳤으며 정부가 가덕도로 신공항을 정하게 되면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이 2030년 이전에는 개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시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결정하더라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2030년 개항은 쉽지 않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990년 입지 선정, 1996년 착공, 2001년 개항으로 입지 선정부터 개항까지 11년이 걸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가 발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경남권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절실한 만큼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신속하게 움직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은 2030 세계엑스포를 유치하려 하고 있는데 신공항은 유치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그런 점도 감안해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