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국내 관급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게 됐다.

코오롱글로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외 3개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 부정당업자 제재받아 관급기관 입찰 6개월 제한돼

▲ 코오롱글로벌 로고.


입찰참가자격 중단일은 2020년 11월20일이고 중단 예상기간은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제재처분에 따라 중단 예상기간에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코오롱글로벌의 2019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2409억 원으로 2019년 코오롱글로벌 연결기준 매출의 6.91%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제재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