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앞서 '임대차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려면 고려할 점 많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생기면서 함께 도입됐다.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게 되면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큼만 임대료를 올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를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관련 대책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뒤 내놓기로 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9월부터 행사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기한 데 대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지닌 나라도 많은데 주택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