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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 결정 존중해 손태승 회장 연임 찬성"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0-20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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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과점주주의 뜻을 존중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 사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6년 우리은행이 과점주주체제를 출범했는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과점주주들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손 회장 연임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03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위성백</a>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 결정 존중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회장 연임 찬성"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사장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배 의원은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지분 8.8%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이) 소송을 했단 이유로 그 책임을 면책해주니까 계속 사모펀드 사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고 그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며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후보로 나오고 예금보험공사는 (연임에) 찬성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 행동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아 금융회사 임원을 새로 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금감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주주총회 전에 받아들여지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됐다.

3월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29%를 보유한 과점주주와 약 17%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 지분율 약 6%의 우리사주조합이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이 과태료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위 사장은 주주대표소송을 두고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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