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청문회가 12월에 열린다.
15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청문회가 12월10~11일 이틀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모두 4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 주관으로 진행되며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측 주장에 관한 반론을 펼치는 절차로 이뤄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특허소송 청문회를 보통 5일 동안 대면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코로나19로 이번에는 비디오 콘퍼런스 형태의 화상청문회를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
LG화학은 청문회를 앞두고 특허침해를 제소할 때 주장한 일부 청구항(claim)들을 자진철회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LG화학은 "이틀 동안 진행될 청문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표적 청구항들을 선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의 청구항 철회 요청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일부 쟁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이 요청한 일부 청구항 철회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2월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최종 판결 일정은 이달 말에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