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세계그룹, 세무조사 결과 800억대 추징금 부과받아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11-20 19:54: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세계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돼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1월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8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그룹, 세무조사 결과 800억대 추징금 부과받아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국세청의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는 이마트가 2011년 신세계로부터 분할된 뒤로 이번에 처음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과 관련해서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70억 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6일에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827억 원에 이른다. 

신세계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8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