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출고하기 전 이 종목을 거래해 이익을 본 증권사 전 리서치센터장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일 구속했다. A씨의 거래를 돕기위해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6월24일 자본시장 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선행매매와 관련한 리서치 자료 및 주식 매매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등을 수사하는 조직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에 한정해 검사 지휘 아래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