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경영정상화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빙그레는 2020년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영업손실을 내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2020년 1월에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바라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해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매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아이스크림시장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