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요금으로 받는다.

도로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인 30일부터 10월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없이 정상 수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없이 정상 수납

▲ 한국도로공사 로고.


이번 결정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휴에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 개선 등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도로공사는 앞서 29일부터 10월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모든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편 전화체크인’시스템도 도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방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