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조2천억 원대의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2대주주 이모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1조2천억여 원 한도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법원, 옵티머스 펀드 관계자들 재산 1조2천억 한도 '동결' 명령 내려

▲ 펀드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김 대표와 이씨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모은 약 1조2천억 원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