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2019년 1만612건으로 약 3배 늘어났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3년간 3배 늘어, 허위신고 요구 급증

▲ 국토교통부 로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신고 요구 등이 적발된 사례는 410건에서 2943건으로 617.8% 늘어났으며 미신고와 지연신고 적발사례는 2921건으로 7012건으로 140% 늘었다.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339건에서 354건으로 4.4% 늘었다. 

증빙자료 미제출, 미신고, 다운계약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기간 227억1천만 원에서 293억3천만 원으로 29.1%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위반건수는 457건에서 1176건으로 157.3% 늘었으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반건수는 1075건에서 5776건으로 437.3%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