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반도체 기술 특허분쟁에서 합의했다.

1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카이스트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 카이스트IP는 최근 벌크 핀펫(FinFET)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종결했다.
 
삼성전자와 KAIST,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 특허소송 합의로 종결

▲ 핀펫(FinFET) 공정 설명도.


두 회사는 합의 후 특허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 합의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카이스트IP는 2016년 11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벌크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3차원 반도체 공정기술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중 카이스트와 합작 개발해 현재 카이스트IP가 특허권을 지니고 있다.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은 2월 1심에서 삼성전자에 2억300만 달러를 카이스트IP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번 합의로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