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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승인 가시화, 최현만 종합계좌 진출도 기대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8-1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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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처분 확정을 앞두면서 올해 안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는 데 이어 종합계좌(IMA)사업에도 진출해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승인 가시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227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현만</a> 종합계좌 진출도 기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안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결서를 내놓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의결서를 절반 이상을 작성했다"며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 작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서 송달은 공정위 조사의 실질적 종료 단계다. 공정위 의결서는 의결 결과를 기록한 일종의 판결문으로 제재 내용과 근거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미래에셋대우 총수 일감 몰아주기사건은 공정위 규칙에 따라 8월4일까지 작성이 완료돼야 했지만 사건이 복잡해 주심위원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5월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낮은 수준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의결서를 송달한다는 것은 미래에셋대우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최종 처분이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막혀 발행어음업 신청을 냈음에도 2년 넘게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월27일 공정위의 의결 결과가 나온 뒤 사실상 보류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를 위한 심사를 실질적으로 재개해왔다.

금감원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발행어음업 인가승인을 위한 행정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안으로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련 법률상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이 이뤄진 뒤 3개월(자료요청, 사실조회 및 흠결 보완기간 등 제외) 안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어음업 인가가 내려진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시점부터 이 사업에 진출할 준비를 해왔다. 금융당국과 협의 등 물밑작업 등을 진행해온 만큼 공정위의 의결서가 송달된 뒤 1~2개월 안으로 발행어음업 인가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7월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같은해 12월 사업자 금감원 적격성 심사 단계에서 심사가 중단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회사(IB)가 만기 1년 이내로 자체 신용에 따라 발행하는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심사 재개가 임박하면서 최현만 대표는 종합투자계좌사업 진출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9조 원대의 자기자본을 보유해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종합투자계좌사업 진출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뒤 종합투자계좌사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미래에셋대우가 종합투자계좌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행어음업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종합투자계좌는 자본금의 2배 규모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과 비교해 어음의 발행한도가 없어 자금조달에 유리하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등 비보장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종합투자계좌사업은 미래에셋대우의 향후 실적에 날개를 달아 줄 주요 신사업으로 꼽힌다.

미래에셋대우는 2분기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바탕으로 증권업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순이익 3041억 원(연결기준) 규모를 거뒀다.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올해 연간 순이익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거래대금과 관련된 수익은 성장이 제한돼 있고 증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장기 성장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 대표가 종합투자계좌사업을 장기 성장동력으로 삼고 자본우위에 기반해 수익성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 비즈니스에서 앞으로 가장 큰 성장성 확보할 분야는 종합투자계좌사업"이라며 "과거 자산운용 수수료 1%를 운용보수로 대입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인 9조 원만큼 수탁급이 모집됐다고 가정했을때 단순 운용보수만으로 연간 90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5월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금융위원회와 종합투자계좌 심사절차를 두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종합투자계좌사업은 국내에 진출사례가 없어 세부세칙 등이 마련돼야 준비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 등 기반이 마련된다면 바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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