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KT와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게 최대 12만 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KT 고객에게 최대 12만 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케이뱅크는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달 실적 20만 원 이상)에게 24개월 동안 유선과 무선 통신비를 월 5천 원 돌려준다.
2년 동안 최대 12만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9월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에 더해 케이뱅크는 멤버십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돌려준다.
KT멤버십 할인은 물론 전달 실적에 따라 차감된 멤버십포인트를 최대 4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KT를 이용하는 케이뱅크 고객은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돌려받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체크카드 뿐아니라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한 고객에게는 5개월 동안 월 2천 원씩 최대 1만 원의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 계좌를 통한 통신비 자동납부 캐시백 프로모션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 시너지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케팅 및 연계상품 출시 등 케이뱅크 주주 및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