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령 규제 일부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규제 개선안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개선방안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투자업자 자율성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모험자본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증권사 업무범위를 넓히고 비상장기업이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투자업자 자율성 강화는 금융투자업종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 심사와 인가를 받는 대신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상품이나 펀드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별도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위험성에 관련해 설명할 때 이메일과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확인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설명이나 녹취를 해야 하는 규제도 신설된다.
이 외에 금융투자업자가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 투자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규제 개선안도 의결됐다.
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규제 194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고 38건에 관련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