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 여부를 묻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 김종중도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이 부회장의 경영경 승계 의혹 등을 두고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