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터키 가전업체를 상대로 스팀(증기) 기술 관련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LG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기업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LG전자 세탁기에 적용된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베코가 LG전자 스팀 기술 가운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이 기술은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게 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다른 특허와 관련해서도 가전기업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9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제빙 기술을 두고 베코, 아르첼릭, 아르첼릭 자회사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