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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제도로 감형되나,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계 주목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4-27 1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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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분수령을 맞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요소로 삼을 뜻을 보였는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을지 불투명해졌다.
 
삼성 준법감시제도로 감형되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계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대법원의 결정은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껏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가 설치되고 양형 판단을 위해 재판에서 실효성 검증절차를 밟아 왔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특검은 23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정준영 판사의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봤다. 집행유예와 유사한 미국연방 양형기준의 보호관찰제도를 염두에 두고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특검에서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외면하고 준법감시위만 두고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고등법원은 특검의 일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예단을 지니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만약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정준영 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재판의 공평한 진행을 확인한 만큼 이전에 이뤄지던 양형심리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심 때보다 뇌물인정액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때 나온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부가 새로 설치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요인으로 판단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정 판사는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 등 혐의의 재판에서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적용한 바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사후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한 점이 감형요인으로 참작된다면 향후 최고경영진 관련 재판에서 광범위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재계도 비상한 관심을 지니고 이번 재판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대법원이 재판부 교체를 결정한다면 삼성의 준법감시 노력은 재판에 영향을 끼지지 못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미국의 양형기준까지 들고와 이 부회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준법감시위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위한 도구로 여겨질 수도 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이번 논란으로 마치 준법감시기구가 재벌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전부인 양 취급되고 있다”며 “별 실효성도 없는 준법감시기구에 대한 논의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재판부 교체를 결정한 뒤 새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등의 요소를 모두 원점으로 돌린 상황에서 다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특검이 내놓은 추가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뇌물인정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결정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뇌물액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

특검은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재항고하며 “승계작업 부정청탁과 적극적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에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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