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현대증권의 파킹딜 논란에 정밀검사에 나설 뜻을 비쳤다.
진 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한 파킹딜 논란에 대해 알고 있으며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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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파킹딜은 지분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일정 기간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현대상선이 콜옵션 조건으로 오릭스사모펀드(PEF)에 참여했다“며 ”현대증권 주가가 1만9천 원에 못 미치면 지분을 되사는 조건인데 현대증권 주가가 최근 5년간 이 가격에 도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콜옵션이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 매각대금 6600억 원 가운데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금은 1300억 원에 불과하다”며 “현대그룹 지배권의 유지를 위해 파는 모양새만 취하고 실제로는 팔지 않는 명백한 ‘파킹딜’이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릭스PE는 6월 현대증권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경영권과 주식 22.56%를 6512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수 주체는 오릭스PE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버팔로파이낸스다.
버팔로파이낸스는 오릭스사모펀드(PEF)가 3800억 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500억 원, 현대상선이 807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1500억 원은 인수금융(선순위대출)으로 조달했다.
오릭스PEF에는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등이 1300억 원, 현대상선이 1200억 원, 오릭스PE가 1300억 원을 투자했다.
결국 현대증권 인수에 오릭스PE는 1300억 원, 현대상선은 2천억 원을 각각 투자한 것이다.
여기에 현대상선이 계약과정에서 오릭스 측과 4년 뒤 매각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킹딜 의혹이 제기됐다.
오릭스PE는 대주주적격 심사가 미뤄지면서 현대상선 인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대주주 후보를 대상으로 금융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나는 대로 10월7일 정례회의에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오릭스PE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현대증권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