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 공시함에 따라 2019년 12월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불 이행으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벌점 6점을 받았지만 1점은 공시위반제제금 4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주식은 현재 매매 거래정지 중에 있어 부과벌점 5점 이상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 거래정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로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 공시함에 따라 2019년 12월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불 이행으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벌점 6점을 받았지만 1점은 공시위반제제금 4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주식은 현재 매매 거래정지 중에 있어 부과벌점 5점 이상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 거래정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