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장은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된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CJ 후계자 이선호, ‘대마 밀반입’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 호소

▲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연합뉴스>


이 부장은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2019년 9월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젤리, 초콜릿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지역에서 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월6일 이 부장 선고공판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