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에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등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내놨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공개대상도 병원급 이상이었던 것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2020년 7~9월 시범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받는다.
연말에는 동네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전국 동네의원 3천 곳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 비용이 1만~30만 원으로 의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갑상선초음파, 충치치료, 추나요법 등 다른 진료에서도 의원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공개 대상 비급여 진료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2020년 4월부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까지 모두 564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용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편된다. 단순한 가격 공개가 아니라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을 공개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진료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진료부터 먼저 추진한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로 파악됐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8년 11.5%에서 2018년 22.8%로 11.3%포인트 높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