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인보사 사태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구속영장 청구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3일에도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의학팀장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