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 가운데 2017년 12월4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 모두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제조한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유효기한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회수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이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 폐기한 뒤 실시한 후속조사에 따른 것이다.
품질부적합 항목은 역가, 함습도 등 2개다. 역가란 의약품 효능효과를 내는 강도, 일반적으로 함량을 말하고 함습도는 습도 함유 정도가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할 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 100단위에 한정된 조치”라며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