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105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와 관련해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던 2016년경 금융사 3~4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한 자산관리회사에 동생의 취업을 청택해 1억 원대의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서울대 교수) 등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을 중단한 경위 등과 관련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 사실을 통보 받은 뒤에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한 뒤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고 같은 해 연말 건강 문제로 휴직했다. 이후 별다른 징계나 후속 조치를 받지 않고 2018년 3월 사직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