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과 비닐봉지,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감축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2030년부터 금지하기로

▲ 환경부 로고.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2030년부터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매장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고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낸 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수 있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컵과 식기 등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에 포함된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무료제공이 제한된다. 꼭 필요한 고객은 비용을 내고 구매할 수 있다.

면도기나 샴푸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무료제공이 각각 금지된다.

비닐봉지의 사용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2022년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제한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2020년부터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사용할 수 없고 2022년부터는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택배나 신선배송에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를 대신해 재사용 상자를 사용한다.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의 택배는 포장공간 비율기준을 2020년에 마련한다.

과자나 화장품 등 이미 포장된 23개 제품을 '원 플러스 원' 묶음상품처럼 이중으로 포장하는 행위도 2020년부터 제한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감축방안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는 사업전환자금을, 커피숍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영세상공인에는 세척설비 등을 각각 지원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인 그린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감축방안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