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 오후 4시 현재 운행률 74.8%로 떨어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21 18:17: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둘째날인 21일 오후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4.8%로 떨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열차가 평소 대비 74.8%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20일 같은 시간 81.8%에서 7%포인트 떨어졌다.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 오후 4시 현재 운행률 74.8%로 떨어져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둘째날인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에 차량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평소 시간대와 비교한 열차 운행 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 82%, 고속철도(KTX) 69.5%, 일반열차 60.9%, 화물열차 28.6% 순이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은 29.5%로 집계됐다. 출근대상자 2만5825명 가운데 7605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19명이 복귀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군 인력이 파업 대체인력으로 활용된 점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철도노조는 21일 군인력의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군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쓰는 행위는 파업을 무력화해 헌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군인력의 지원 근거인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에 따른 군인력 지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2016년 파업할 당시 군인력의 지원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3월26일 군인력의 지원을 결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