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당사자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완료해야 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 관게자는 “제 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사이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법률, 학계,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