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정계 고위인사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의 정계인사 골프접대 의혹 수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직과 현직 정계 고위인사 4300여 명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골프장 '휘슬링락'의 상품권을 태광 계열사들이 사도록 했다는 위법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휘슬링락은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이 골프 접대 등 로비를 통해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때 특혜를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이상 불구속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6월 이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