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와 관련해 강화된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는 6천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 부과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으면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천500만 원에 이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해주고 자진시정·신고하면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면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