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서면 사전발급 의무를 위반한 NH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1억100만 원 과징금

▲ 정우진 NHN 대표이사.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이 시작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 사전발급 의무를 위반한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 2D 애니메이션 게임과 게임 3D영상 제작 등이다.

NHN은 5개 업체에 위탁한 6건에 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발급해줬고 16개 업체에 맡긴 22건의 사업에선 법적 기한에서 최장 152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