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홍보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과 관련된 판촉행사를 진행한 다음 그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리점들과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상품의 판촉행사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뒤 관련 비용을 떠넘겼다.
한샘은 해마다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서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비용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전시매장별로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한 뒤 관련 비용은 월말에 대리점들에 균등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한샘의 대리점들은 판촉행사의 규모와 종류를 미리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판촉행사를 할 때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과 관련된 판촉행사를 진행한 다음 그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샘 로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리점들과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상품의 판촉행사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뒤 관련 비용을 떠넘겼다.
한샘은 해마다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서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비용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전시매장별로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한 뒤 관련 비용은 월말에 대리점들에 균등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한샘의 대리점들은 판촉행사의 규모와 종류를 미리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판촉행사를 할 때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