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용 떠넘긴 혐의로 한샘에게 11억 과징금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10-13 19:24: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샘이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홍보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과 관련된 판촉행사를 진행한 다음 그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한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용 떠넘긴 혐의로 한샘에게 11억 과징금
▲ 한샘 로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리점들과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상품의 판촉행사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뒤 관련 비용을 떠넘겼다.

한샘은 해마다 부엌과 욕실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서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비용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전시매장별로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한 뒤 관련 비용은 월말에 대리점들에 균등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한샘의 대리점들은 판촉행사의 규모와 종류를 미리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판촉행사를 할 때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테슬라 주가에 '로보택시 프리미엄' 최고조, 빅테크 평균 대비 4배 이상 고평가
키움증권 "펄어비스 목표주가 하향, 차기작 '붉은사막' 출시 지연 반영"
키움증권 "반도체 소·부·장 내년 2분기 회복 시작, 저가매수 나서야 할 시점"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52.4% 국민의힘 25.7%로 두 배 격차
대신증권 "LIG넥스원 무인화 전장 경쟁력 확보, 방산 업종 최선호주"
TSMC 일본 파운드리 공장 '연내 가동' 재확인, "반도체 품질 대만과 동일"
iM증권 "롯데이노베이트 목표주가 하향, 4분기도 자회사 적자 전망"
NH투자 "효성티앤씨 목표주가 하향, 효성화학 특수가스 인수로 재무 악화"
NH투자 "KT 내년 성장 전망, 올해 4분기는 퇴직 비용으로 영업손실 불가피"
NH투자 "HK이노엔 목표주가 하향, 미국 복제약 조기 출시 가능성에 케이캡 가치 낮아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