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5년 동안 고객에게 1284건 손해를 끼치고 손해배상금액은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고객에게 1284건에 걸쳐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 5년간 고객에게 1284건 손해끼쳐, 이훈 "설비관리 허술"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력 관할 설비의 관리 소홀 등 한국전력 귀책에 따른 손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 36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8월까지 171건에 이르렀다.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를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설비 고장으로 고객 자산에 피해를 준 사례가 385건으로 뒤를 이었고 작업자의 과실, 설비 접촉 등 사고도 각각 51건, 4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고객들에게 배상한 규모는 58억1600만 원에 이르렀다.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으로 배상한 금액만 28억66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누전과 화재사고로 파악됐다.

누전 발생건수는 11건, 화재 발생건수는 29건에 불과했지만 1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이 2억7100만 원, 화재는 2억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한국전력이 손해를 배상한 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171건, 대전과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43건이 발생했다.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에는 전선 인입선의 접속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에 8천만 원가량 손해가 발생했다.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충격을 받았다. 피해규모는 1억4천만 원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해마다 평균 200건을 넘고 있다”며 “배상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전력이 설비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하게 하는지 드러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