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부당거래관행 자진시정안에 '결정보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9-30 18:0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거래관행 자진시정 방안에 추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주 애플코리아가 낸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애플이 추가 개선방안을 내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부당거래관행 자진시정안에 '결정보류'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은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당 광고·지원, 차별 취급 등의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해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심의 종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코리아의 갑횡포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 심의를 벌여오다 애플이 최근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측에 동의의결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방안 등에 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이에 애플코리아도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