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손실을 놓고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하라는 2심 판결 받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쉰들러홀딩스는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7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가에 따라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형식으로 계약 체결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 

쉰들러홀딩스는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 회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직접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현 회장 등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 경영행위라고 보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도 1700억 원 가운데 190억 원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