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23일 전면 시행돼 앞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되고 판매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23일부터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가 7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마트 69%)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의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는 정보는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