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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에도 '강자' 입지 굳혀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7-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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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에도 '발행어음 강자' 입지를 굳히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발행어음 사업자별 발행어음 잔고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 약 5조5천억 원, NH투자증권 약 3조5천억 원, KB증권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0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일문</a>,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에도 '강자' 입지 굳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는데 발행어음 잔고가 후발주자인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를 합친 금액을 훨씬 웃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파격적 금리를 내건 발행어음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발행어음 잔고를 늘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발행어음시장을 일찍이 선점한 한국투자증권을 따라잡긴 현재로서 역부족으로 보인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추세를 이어가면 2019년 발행어음 잔고 6조 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행어음 마진이 유지되면 연간 900억 원 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발목이 잡혀 주춤하는 듯 했지만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으면서 1분기 발행어음을 4천억 원가량 발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부당대출 논란이 불거진 4개월 만인 4월 초 금감원으로부터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는 2분기에만 발행어음 1조 원가량을 새로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행어음사업 영업정지를 모면하면서 정 사장이 발행어음 잔고를 다시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 힘을 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일찍부터 발행어음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오르면서 흔들림 없이 '발행어음 강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11월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된 뒤 2018년 5월 NH투자증권이 지정되기 전까지 발행어음시장을 독점하며 어렵지 않게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양질의 투자처도 먼저 선점해 탄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그 결과 높은 수익률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비교적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비중을 20%까지 늘렸다.

기업금융부문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인수금융, 여신, 벤처투자 등에 투자하며 투자비중 50%를 채웠다. 다만 나머지 30%는 긴급한 상환에 대비해 유동자금으로 남겨뒀다. 

그 결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수익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발주자인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발행어음 수익률이 1%초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정 사장은 발행어음의 만기가 짧은 만큼 지속적으로 양질의 투자처를 발굴해 지금과 같은 수준의 발행어음 수익률을 유지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어 발행어음 잔고를 늘릴수록 발행어음사업의 실적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금융(IB)부문과 발행어음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정 사장으로서 발행어음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로 여전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이 사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엔 이르다"라며 "그만큼 다른 발행어음 사업자들처럼 발행어음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기엔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애초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부회장, 정일문 사장, 한국투자증권 법인 등은 사기, 증거인멸,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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