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20일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수소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요건이 완화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인력 확보가 쉬워진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 화기 사이 이격거리 등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 충전소와 철도 사이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충전소와 화기 사이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점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에서 자동차는 제외된다. 수소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를 기술적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 확보문제 해소와 운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