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여되는 바젤Ⅲ 적응기간 예시. |
새로 인가를 받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표적 재무 건전성규제인 ‘바젤Ⅲ’의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젤Ⅲ의 규제비율은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자본규제와 관련해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개시년도와 직후 2개 회계연도까지는 바젤Ⅰ을 적용받는다.
바젤Ⅰ의 적용이 끝나는 영업 4년차부터 3개 회개년도에도 바젤Ⅲ 자본규제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영업 7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바젤Ⅲ 자본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바젤Ⅲ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는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영업개시년도와 영업2년차에는 각각 80%, 90%로 완화돼 적용된다.
바젤Ⅲ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영업 3년차까지 유예된 뒤 영업 4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는 규제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인터넷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한 만큼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