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빅뱅 멤버 승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본명 이승현)씨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14일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법적 성격, 주주구성, 자금 인출경위, 자금 사용처 등과 관련해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씨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리씨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씨의 생일파티에서도 성접대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승리씨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 강남구에 공동으로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유 전 대표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네모파트너즈에 지급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3천만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