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매각을 추진해온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팔렸다.
인천점 매각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롯데쇼핑은 10일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롯데백화점 부평점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35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역시 현재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와 매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계약의 세부내용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부평점과 인천점 매각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이 지역 시장 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지자 올해 5월20일까지 인천지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기존 인천점 등 2개 점포를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이 기한 내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하면 매일 1억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10여 차례의 공개 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을 진행했다. 우선 부평점에 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부평점의 영업 종료 이후에는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을 열게 된다"며 "롯데백화점은 매매가 완료된 뒤에도 입점 파트너사의 폐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