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일 6시간(오전 2시~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5월3일부터 11월3일까지 6개월은 유예기간이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2016년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 동안 중요시간대(오전 8시~오전11시, 오후 8시~오후 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기존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롯데홈쇼핑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 정도와 비교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다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뒤로 늦췄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중소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납품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에는 업무정지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의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에 상품판매를 허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