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인보사 성분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과을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로 밝혀지면서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다.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모두 3403건이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 코오롱생명과학의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약사법 등 관련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바자주권시민회의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 추적조사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환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게 즉각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