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 대체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보호 방안들을 마련했지만 6월1일부터는 공동절차에 맞게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지하기 1개월 전부터 고객들에게 문자,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폐쇄를 앞두고 있는 지점에도 공지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폐쇄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영향평가를 실시해 폐쇄할 점포의 고객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영향평과 결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동점포, 자동화기기(ATM) 등 대체수단을 마련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점포를 폐쇄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창구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절차 시행으로 은행들이 다양한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의 편리성을 높여 고객들이 원활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