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방통위 "SK텔레콤 갤럭시S10 5G 지원금 기습변경은 법 위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4-05 17:3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 기습적 변경을 놓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일 방통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SK텔레콤이 공시절차를 위반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침을 SK텔레콤에 전달했다”며 “언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될지 모르지만 조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 "SK텔레콤 갤럭시S10 5G 지원금 기습변경은 법 위반"
▲ SK텔레콤 기업로고.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4천 원·최대 22만 원(요금제에 따라)에서 최소 32만 원·최대 54만6천 원으로 상향했음을 알렸다. 

SK텔레콤의 이런 조치는 단통법 위반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 수준을 발표한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이를 변경했다.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개통일인 이날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자 초기 5G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이 최소 30만8천원·최대 47만5천 원 수준이다. 다만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까지 적용받는다면 최소 35만4200원·54만625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에 부과될 과태료는 100만 원가량이다. 

다만 SK텔레콤이 바꾼 공시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절차를 위반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지 바꾼 공시지원금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법적 효력은 없다”며 “상향된 공시지원금대로 소비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기후변화에 열대성 전염병 확산 빨라져, 미국 본토까지 퍼지며 경계심 자극
홈플러스 업계 2위도 위태롭다, MBK 점포 매각·전환에도 투자 회수 난항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경영진단·사업지원' 보강한 삼성, 미전실 출신 정현호·최윤호·박학규 '컨트롤타워' 부..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단독] 미래에셋쉐어칸 대표에 인도법인장 유지상, 박현주 글로벌 확대 선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